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SK”)는 상법 제354조 및 SK정관 제16조에 따라 (i) SK와 에스케이시그넷 주식회사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고, (ii) 본건 주식교환을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6년 11월 13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에스케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대표이사 사장 장용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윤수